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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9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107. 3. 21. 23:20 경 대전 대덕구 C, 31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이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거실 쪽으로 잡아끌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 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5세) 과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D( 여, 14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107. 3. 21. 23:20 경 대전 대덕구 C, 31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 아동인 D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 싸가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종아리를 때려 피해 아동에게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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