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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5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8. 07: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피해자의 차에 앉아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어깨를 1회 밀치고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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