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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136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파 25세손인 망 D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시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종손인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파 27세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8. 10. 8.경 그 자녀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종중규약을 만들고,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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