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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1.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1에 있는 완정 사거리에서 서 구청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300,8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 (CD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려는 순간에 피해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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