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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 역로 135에 있는 양산 세무서 앞 교차로를 하나은행 물금 신도시 지점 방향에서 대방 8차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주의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뛰어 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기록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기록 CD,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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