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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의 전화회선(이하 ‘이 사건 전화회선’이라 한다)을 임의로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인본부를 운영하는 체인본부장이고, 피해자 D는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운영하는 M에 연결하여 배달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민사재판{전주지방법원 2013가합7393(본소), 2014가합2210(반소)}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J이 제출한 체인점 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의 인영이 등록된 인감도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J의 경찰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치킨집의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전화가입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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