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도로에서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인근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도로에서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다가 마침 부근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D와 함께 인근의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09:38경부터 약 1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내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