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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도로에서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인근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도로에서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다가 마침 부근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D와 함께 인근의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09:38경부터 약 1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내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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