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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2018. 12. 26. 구속 기소), C(2018. 12. 26. 구속 기소), D(2019. 1. 10. 구속 기소), E(2019. 1. 10. 구속 기소), F(2019. 1. 10. 구속 기소)은 피해자 G(21세)과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강도상해 D은 2018. 11. 28. 22:5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받을 250만 원을 피해자가 가로챘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십 수회 차는 등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때렸고, 피고인, B, E, F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가 250만 원을 가로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려 위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고인 및 D, E, F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얼마 먹었냐. 네가 먹은 250만 원을 뱉어 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D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강하게 친 후 “3시간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고 위 놀이터로 온 C은 피해자에게 “범죄 도시여, 아니 애기야. 왜 그랬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D, B이 며칠 전부터 생활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L 모텔' M호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B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모텔에 야구방망이, 망치, 커피포트가 있는데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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