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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7 2020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이 D(2020. 1. 31. 구속 기소), E, F(각 2019. 12. 23. 구속 기소), G(2019. 12. 23. 불구속 기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D는 이 법원 2020고단159 사건(이 사건 범행과 함께 특수협박방조,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0. 4. 21.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노192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E, F은 이 법원 2019고단2124-1(분리) 사건에서 2020. 4.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각각 공소기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 결과를 뒤집고 E, F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 A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D는 평소 피해자 H(42세)과 평택시 포승읍 지역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문제로 마찰이 있어,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계획을 세우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에게 연락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D는 2018. 5. 25. 01:27경 위 커피숍에서, 지인인 K를 통해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포승지역 보도방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자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D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G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치거나 잡아당긴 후 D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D는 도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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