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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2.05 2012가합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전남 완도군 E 대 516,8㎡ 및 그 지상 건물 2동의 소유자(이하 위 건물을 ‘기존 건물’이라 한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매제로서 2010년경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은 위 각 부동산을 투자하고, 원고 B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투자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투자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빌라(이하 원고들이 신축 예정이었던 위 빌라를 ‘빌라’라 한다)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기존 건물의 인근에 있는 전남 완도군 F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었고(이하 피고들이 신축 예정이었던 위 아파트를 ‘아파트’라 한다), G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의 실제 사주, I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다.

다. J은 G, I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G, I의 부탁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의 대관업무, 협력업체 소개 등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원고 B과 친구사이인 관계로 G, I에게 아파트 신축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빌라 신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 B과 J, G과 I은 2011. 2.경 기존 건물 및 그 부지를 둘러본 후부터 빌라 신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들은 빌라 신축을 위해 2011. 4.경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였고, 2011. 11.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등 빌라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빌라 신축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G, J,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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