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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나799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관계 F, G은 H 소유의 광주시 I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건축업을 하는 H의 아들과 위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경 “J” 빌라 101동, 102동, 103동 3개 동을 신축하였다.

F, G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도 등기부상 위 토지 소유 명의가 H 앞으로 남아 있어서 건축주 명의도 H으로 하였고, 완공 후 2008. 3. 24. 위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 G 및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H의 아들과 사이에 J 101동은 공사대금 조로 H의 아들이, 102동은 G이, 103동은 F이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F은 피고 E에게 J 103동 분양사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2008. 9.경 소외 K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하면서 K과 친하여진 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8. 11.경부터 K이 매수하였던 J 103동 201호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원고는 K을 통하여 피고 E을 소개받고 2008. 12. 24. F으로부터 J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원고를 대리한 K과 F을 대리한 E이 작성하였는데, H이 매도인으로, F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E이 입회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기명ㆍ날인 옆에 소외 K의 이름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매도인이 이를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중도금 70,000,000원은 2009. 1. 12.에, 잔금 140,000,000원은 2009. 1. 22.에 각 지급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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