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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나41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플러스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A는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소유차량인 C 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는 2013. 10. 2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 인근 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원고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A는 원고로부터 D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을 2013. 11. 8.부터 2013. 11. 18.까지 렌트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갑 제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는 2015. 2.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렌트비지급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5. 2.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원고측 차량의 보험회사에게 렌트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A가 이미 원고측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는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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