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9.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3. 3. 28. 이 사건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수 없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7.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95호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한 1차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불복한 서초구청장이 2014. 8. 1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6.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61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2015. 2. 24.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서초구청장은 2015. 7. 1. 원고의 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서초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에 따른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서초구청장은 2015. 12. 23. 원고에게 위 결정내용을 전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12. 28. 이를 수령하였다.
2015. 12. 2. 개최된 201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됨. - 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변의 연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