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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편취금액 3,492,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원심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고 한다) 직원들이 R 결산 집계 표 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고 한다 )에 송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R 결산 집계 표가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R 결산 집계 표의 상당수는 문서의 인쇄, 출력 상태 등에 비추어 팩스로 문서를 송부하였거나 출력 후 이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2년 8월, 2013년 9월, 10월의 3개의 결산 집계 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결산 집계 표 파일을 출력한 후 팩스로 송부하거나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 형태로 송부한 것이 아니라 작성한 결산 집계 표 파일의 형식만을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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