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71]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친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1개를 송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사이트 ‘D’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뒤 신청자를 C으로 기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및 농협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신청서 양식 말미 ‘신청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과 함께 그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자신이 C인 듯 행세를 하며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