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캔한 후, 발급확인자 등이 확인되는 상단과 하단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18-03-09’, 적요란에 ‘모바일’, 입금자란에 ‘A’, 입금금액란에 ‘2,200,000원, 잔액란에 ’2,323,200‘, 취급점란에 ’E‘, 시간란에 ’11:12:21'라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87회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거래내역 상단에 저장해놓은 발급확인자의 인장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 거래내역 하단에 저장해놓은 C은행 진주지점 인장과 발급자의 인장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여 그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진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F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