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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22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영천시 C 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3. 7. 11. 접수 제17237호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봉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5774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대봉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5.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D), 2006. 6. 23. E에게 매각되었다.

다. 2006.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영천시장이 교부권자(당해세)로서 66,060원을, 2순위로 대봉신용협동조합이 신청채권자이자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3,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670,73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2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가 그 중 130만 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원금 70만 원이 변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액이 70만 원에 불과함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천만 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4,670,737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실제 채권액과의 차액인 3,970,737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200만 원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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