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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소재 쌈리64호집 앞 노상을 통복지하도 방면에서 AK프라자건물 방면으로 시속 2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1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사고 이후 도주과정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노상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2,4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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