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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16488
임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067,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5. 27. D과 대전 중구 E빌딩 지하 106평, 1층 약 40평 및 4층 1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 2009. 5. 27.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8. 5. 2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이후 원고 2016. 5. 27.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792만 원, 기간 2018. 5.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아울러 전세권설정자 내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차임 792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1. 30.경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전세권자(임차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임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차임 792만 원을 공제한 92,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자로서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수탁자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제2호증)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상회복비용으로 89,070,2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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