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9.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학교에서 상업과목당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절차를 거쳐 2017. 5.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유뷰남인 선배교사 D과 불륜행위,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기혼자인 선배교사 D과 ① 2014. 11. 17.부터 2015. 8. 24.까지 주로 야간에 240건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② 두 번에 걸쳐 2박 3일 숙박여행을 다녀왔으며, ③ 2015. 4. 9. 체험학습 행사 후 멀티방에 출입하는 등 불륜행위를 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교사들에 대한 무고 및 허위진정에 의한 업무방해,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6. 8. 2. 본인에 대한 징계심의(2016. 5. 1.자 정직 1개월 처분)에 참여한 교원징계위원 3명과 동료교사 6명을 대상으로 무고하여 허위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이 원고의 진정 건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학교관리자의 명예훼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