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4:25경부터 05:30경 사이에, 진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18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키 작은 너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가좌동 539에 있는 가좌1공원 앞 보도로 이동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에 있던 D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하는 사진 첨부에 대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