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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25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2012. 7. 16. 원고와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는 2012. 10. 16.까지 피고에게 차용금 98,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과 통나무집 건축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92,000,000원을 투자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2,000,000원은 위 동업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 C이 원고가 사기를 쳤다는 소문을 원고 주변에 내는 등으로 원고를 압박하던 중 피고와 위 C, 원고의 친구 I 등이 2012. 7. 14. 새벽에 원고의 집을 찾아와 밤새 폭행, 욕설, 재물파손 등을 하면서 원고를 3일간 원고의 집 및 차량 등에 감금하고 협박하였으며, 원고의 자동차 키와 지갑까지 강제로 빼앗긴 상태에서 2012. 7. 16. 피고와 C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키와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협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에 표시된 대여금 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립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등에 나타난 이 사건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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