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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5노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출소한 후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십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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