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8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박상 현의 당 심 법원에서의 진술은 식당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일자와 탈의실에서 사건이 있었던 일자가 서로 다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③ 한편 피해 자가 공주치료 감호소에 피고인이 허용되지 아니한 약을 반입하였다고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5일 전인 2015. 1. 4.까지 격리조치를 당한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6 면)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동기도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자신이 공주치료 감호소를 떠날 때 영치금 600만 원을 받는 것을 피해 자가 보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