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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97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 지간이다.

2017. 12. 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만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 자가 옆 집에 사는 형제 사이 임에도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서로를 패륜아라고 지칭하는 등 갈등이 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 사진은 출동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사건 발생 일로부터 5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피해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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