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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26. 선고 2009구합3044 판결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06 (2009.05.15)

제목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236,090원의 부과처분 및 188,188,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경 □□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준 후 □□산업개발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 △△동 산 96-13 등에서의 주택신축사업권 및 그 주택부지에 대한 권리를 □□산업개발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산업개발과 사이에 위 △△동에서의 주택신축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택신축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건설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6. 3. 15. 원고의 □□산업개발에 대한 대여 원리금(지연이자 9,409,443,917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위 지연이자를 '이 사건이자'라 한다) 및 공사대금 총 16,834,659,269원을 피공탁자를 □□산업개발로 하여 공탁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06년 금제03638호)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산업개발은 2006.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액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고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236,090원을 부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8,188,87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먼저, □□산업개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신축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금원대여행위는 □□산업개발의 사업이므로, □□산업개발의 금원대여행위로 인한 소득인 이 사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정한 세율(이자소득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적용한 법인세를 정수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금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금원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금원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원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개발의 주된 사업 목적은 종합건설로서 금원대여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적이 없는 점, □□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사업시행자금을 대여한 후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다가 주택신축사업을 둘러싼 원고와의 관계가 분쟁으로 종료될 무렵 일시에 이 사건 이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금원대여는 시공사로서 원고의 주택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금원대여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대위변제한 ◇◇건설이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인바, 과세편의 도모 및 정세비용 절감을 위해 그 지급자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본래 지지 않아도 될 징수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실상 원천징수가 더 쉽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에게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건설은 원고로부터 주택신축사업권을 양수한 자일 뿐, 원고의 □□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이상,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금원대여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불과하여, □□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이자를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여전히 □□산업개발의 금원대여에 대한 채무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대위변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아 변제한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대위변제자라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 같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건설에 원천징수업무를 대리하게 하였거나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건설인지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고, 대위변제자의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과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건설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산업개발에 지급할 경우 □□산업개발과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건설에 원천징수세액의 정수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인세는 가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전 동의를 통해 ◇◇건설의 이 사건 이자의 공탁사실을 알았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등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건설이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 공탁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에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요청을 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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