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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29. 선고 2010누31005 판결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4 (2010.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06 (2009.05.15)

제목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사건

2010누31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구합30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236,090원의 부과처분 및 188,188,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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