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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4 2017가단54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8. 1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상가를 전대하였다.

C은 피고를 상대로 2016. 8. 10.자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5657, 수원지방법원 2016나75869, 대법원 2017다249967). C은 2017. 7. 27.경 이 사건 제1상가를 인도받았고, 피고 내지 전차인 D로부터 이 사건 제1상가에 대한 2017. 3. 11.까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4. 8. 31.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2016. 9. 19.경 이 사건 제2상가를 인도받았고, 2015. 6. 16.까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가 및 제2상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월 차임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양수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차인 D를 통해 이 사건 제1상가를 2017. 7. 27.까지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C에게 위 제1상가에 관하여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최종적으로 차임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인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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