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성매매 업소인 W 원룸 502호에서 손님인 X( 같은 날 기소유예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Y(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Z, AA, A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Z과 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미시 AC에 있는 ‘AD’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같은 실장인 AB은 2016. 8. 26.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Z, AA, AB과 함께 2016. 8. 27. 경 경북 구미시 AC에 있는 ‘AD’ 성매매 업소인 AE 건물 102호, 201호,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AF’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위 AE 원룸 102호, 201호, 203호 및 같은 동에 있는 AG 건물 502호, 503호, 3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AF’, ‘AH’, ‘AI’, ‘AJ’, ‘AK’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AL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L는 2016. 5. 하순경 경북 칠곡군 AM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