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1: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에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