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9. 22. 01:38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 유앤 아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 호초등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서 및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