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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52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말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테이블 5개,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3구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한방백숙, 삼계탕,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업소 및 시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형태의 무신고 영업에 관하여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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