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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5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며, 2015. 3. 27. 자동차 관리법위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등 3회에 걸쳐 단속당한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26. 15:35 위 장소에서 자동차 각종 정비기구를 갖추고 E 승용차량의 후 범퍼를 도색 및 교환 수리 해 주고 30만 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ㆍ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나 신고 없이 위 1 항과 같이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피의자의 작업장면, 작업도구( 스프레이 레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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