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0:59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및 같은 날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F동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4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1. 수사결과 사고 현장 목격 관리인 전화 진술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