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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3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운전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건물 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운행하였을 뿐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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