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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4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에서 “2013. 6. 3. 23:00경부터 2013. 6. 4. 03:30경까지 사이에 보성군 B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2013. 6. 5.경 C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1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일시경 C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C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C이 강제로 피의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재조사 및 고소취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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