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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3고단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익산시 B원룸 407호 C의 집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C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을 성폭행 피의자로 고소합니다. 8시경 C 집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하다 갑자기 C이 덥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중에는 뺨도 때리고 성폭행을 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위 전북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처분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C에 대한 처벌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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