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신호대기중인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공격적으로 접근한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