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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47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1:5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진입로 부근에서 D이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밖에 있던 피해자 E(45 세) 과 대화를 하면서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바람에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개 같은 놈 아, 야 이 후라들 놈 아 ”라고 욕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식의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의 상해보다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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