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이버 도박에 빠진 나머지 도금 마련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이 2,000만 원 남짓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원심에서 피해자 B 등에게 피해액 160만 원가량을 변제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C 등에게 200만 원가량의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중 C, D, E, F에게 각 신청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원심에서 배상신청인 B에게 45만 원가량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