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 E,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전자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B 등 16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 D을 비롯한 3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 D에게 2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