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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3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2:3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흰색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검정색 서류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인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절도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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