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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S의 배우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부분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 중 일부와 친분이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 S에 대한 공갈의 점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들인 피해자 N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피해자 S에 대한) : 공갈범죄군,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제1 경합범죄(피해자 S에 대한) : 공갈범죄군,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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