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26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2:4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창 1장(가로50cm, 세로100cm크기)을 깨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품 등을 찾기 위해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