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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524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00,000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2. 11. 16. 차량을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2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은 48개월, 월 납입금은 512,852원, 이자율은 연 6.8%,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4%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8. 기준으로 원금 12,802,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B은 2013. 8. 14.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은 38개월(2개월 거치 후 38개월 원리금 상환 방식), 월 납입금은 763,143원, 이자율은 29.9%, 지연손해금 비율은 38.9%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 원금 14,473,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다. B은 2014.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6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8. 6.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금 연체 채권(신용카드 이용, 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을 양수받았다

(B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일은 2007. 9. 29.이다). 채권양도 당시 채무액은 총 8,495,465원으로,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8. 11.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 원금 4,363,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고, 그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금액은 2,969,9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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