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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63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082,379원 및 그중 2,698,204원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8. 6. 12.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 30,262,308원 및 그중 원금 25,131,983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② 2018. 6. 12. 기준 대출채권의 원리금 3,286,111원(㉠잔존 원금 2,698,204원 ㉡양도 당시 2018. 2. 28.까지의 잔여 이자 384,175원 ㉢2018. 3. 1.부터 2018. 6. 12.까지의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양도 이후 이자 203,732원) 및 그중 ㉣원금 2,698,204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② 대출채권에 관하여는 ㉠잔존 원금 2,698,204원, ㉡양도 당시 2018. 2. 28.까지의 잔여 이자 384,175원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018. 3. 1.부터 2018. 6. 12.까지의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양도 이후 이자 203,732원 및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범위 내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결국 대출채권에 관한 위 ㉢, ㉣항 청구 중 원금 2,698,20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2,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4. 12. C㈜와 사이에 대출기간은 27개월, 이자율은 연 16%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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