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1. 02: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 앞 길까지 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이 들었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기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7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