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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 2013. 3. 12., 2013. 6. 12., 2013. 11. 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10. 23:15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 천로 11-53에 있는 토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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