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9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 1 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부품 도 소매 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 그린 큐브 솔루션에 HP CB380A 검정 토너 카트리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2,630,000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38,192,7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2. 가공의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9. 경 D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2,727,273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6 내지 44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2,854,54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