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수주 받은 D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 중구 E 소재 C 연결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과 2015. 12. 24.부터 2016. 4. 30.까지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 대여 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비 대여를 받더라도 장비 대여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4.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대여 받은 장비의 장비 대여금 12,526,2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부터 2015. 12. 22.까지 대여 받은 장비의 장비 대여금 3,925,62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년 4 월경부터 2016년 5 월경까지 대여 받은 장비의 장비 대여금 7,631,2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울산 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체불 장비 임대료 직불 요청에 대한 회신), 공사대금 지급 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